"단순 서류 작성 대행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맹본부의 존망을 가르는 리스크 예방과 최소화의 시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본사, 가맹점주, 예비창업자, 그리고 다수의 행정기관이 얽혀 있는 복잡한 다자간 구조입니다. 단순히 가맹점 모집에만 몰두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법적 정합성을 놓치는 순간,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법률적 화재가 발생합니다. 조현 가맹거래사행정사는 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한 분쟁을 조기에 진화하는 '프랜차이즈 소화기'로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뿐..